오렌지디는 콘텐츠 기업 (주)리디의 자회사로, 리디 오리지널 콘텐츠의 종이책 출판과 IP사업에 주력하는 곳입니다. 저는 입사 3개월 차, 담당했던 책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를 출간하는 순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해외에 수출되며 기사에 오르내릴 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해고사유서를 받아들고 그 내용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습 종료를 당한 주요한 원인은 직속 상급자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팀장의 행동을 직장내괴롭힘이라 생각해 지적한 일이 발단입니다. 제가 그런 태도를 보인 뒤 팀장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시스템이 부재했기에, 상급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검증 없는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지킨 절차라면 저를 자르며 ‘수습 종료 사유서’라는 공식 문서를 주고 사인하게 시킨 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받은 해고사유서 전문을 공개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부당한지 면밀하게 밝히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의 부당함을 확실히 하고, 그간 오렌지디가 제게 뒤집어 씌운 누명과 모욕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해고 내용의 문제점 정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점
- 업계 통념과 다른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들어 ‘과실’로 만든 점
- 회사가 유발한 애로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점
- 재직자와 판이하게 다른 기준을 들이댄 점
- 상급자의 직무를 유기하고 해고자의 탓으로만 돌린 점
- 사전에 소개한 업무방식과 전혀 다른 평가기준을 들이댄 점
- 평가 종료 이후의 일까지 포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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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것이 해고사유서 원문입니다.
해고사유서 속 25개의 평가 내용 전부를 위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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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사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협력 동료들에 대한 배려 부족.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오케이교 파일을 사전 협의 없이 금요일 오후 4시 28분에 전달하며 월요일 오전까지 완료 요구”
- “촉박한 기한을 주고 완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릅니다. 마감 기한은 제가 요구한 적 없으며 팀장이 먼저 꺼낸 얘기였습니다. 그때까지 된다는 소리로 알아듣고 ‘넵’이라고 했던 것이 “무리한 요구, 협력 동료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왜곡되었습니다.
- 증거 자료를 개인 정보 삭제 후 첨부합니다.
- 2월 25일(금) 오후 4시에 크로스체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인쇄일인 3월 3일(목)까지는 7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영업일 기준 4일). 크로스체크 내용에 따라 최종교를 갈음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한 달 남짓으로 무척 촉박했던 총 제작기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넉넉하게 기한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이 안됐다면 팀장 스스로 조절하여 다른 이에게 일을 분배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스스로 월요일까지로 정했습니다.
- <시맨틱에러 포토에세이>는 원고량이 많은 책이 아니며 이전에도 계속 교정지를 공유했습니다. 팀장이 처음 보는 교정지도, 난이도가 높은 교정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의 과실로 묻는 일은 온당치 않습니다.
-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표문안 작성 능력 미흡. 표문안에 대한 아이디어나 문구 없이 구성을 팀장에게 요구”
- “구성을 팀장에게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구성을 팀장에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표4문안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오렌지디에서는 관행적으로 책 날개에 책광고와 같은 내용을 넣는지 어떤지’ 문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냐”고 물은 것에 대해 오히려 팀장은 자기 맘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팀장은 제가 책임편집자로서 책의 꼴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제 의견을 내면 뭐라고 할까 봐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말씀하시는대로 했습니다. ‘아이디어 없이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 증거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후 첨부합니다.
- 물론 제 질문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대화가 해고사유가 될만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 “시쇄지 확인 후 제작 담당자 소통을 하지 않음”
- “소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날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에 퀵서비스가 도착해서 그 와중에도 1층에 내려가 시쇄지(가제본)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내용을 다 확인했지만, 팀장에게 최종 오케이를 맡기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봐 자리를 비운 팀장 책상에 놓고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최종 오케이가 나기를 기다리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 팀장은 자리로 돌아와서 시쇄지를 확인한 뒤 “인쇄 상태가 별로” “색깔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봐 봐라”라는 말을 할 뿐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삼십 분 뒤쯤 “제작부에 연락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팀장 본인이 오케이를 주지 않았으므로) 아직 안 했다고 했더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정황상 그것이 오케이 신호로 들렸고, 그 즉시 제작부에 연락해서 진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을 안한’ 적 없습니다. 안 했으면 제작에 들어갈 리도 없습니다.
- 증거 자료를 개인 정보 삭제 후 첨부합니다.